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4두2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외1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21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8.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희석이 발생한 후의 주식가치인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의 희석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가치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 이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은 당해 유상증자 전후로 그 주식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금납입일 전의 평가기간 중에 다른 유상증자가 없는 이상 당해 유상증자가 있다는 사유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평가기간의 제외사유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서 정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그 평가기준일인 주금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 2월의 기간 동안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3자 배정방식의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 전날부터 이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1차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발행조건과 절차 등이 각각 별도라고 하더라도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소액공모절차에 따른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원), ②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0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와 그 정정 공시의 관계 등을 밝혀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분명히 밝힌 다음, 만약 그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 5. 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각각 다른 날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여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부터 2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고,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1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