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령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아닌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상증세법령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의 다음날이 아닌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13. 12. 04. 판 결 선 고
2020. 04. 29.
원심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 가운데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 BB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AAA의 나머지 상고, 원고 GGG의 상고 및 피고 CC 세무서장, DD 세무서장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심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AAA의 2001. 12. 31. 증여의제분, 2004. 12. 31. 증여의제분,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후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05. 6. 7.부터 2005. 7. 8.까지 합계 20,309,377원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7. 22. 전부 출금되어 그 예수금 잔액이 다시 0원이 되었다. 이후 125,000,000원이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9. 13. 그중 124,975,865원이 2005. 9. 9.에 매수한 EEEE 주식 33,250주의 매수대금 등으로 출금되었다.
3. 먼저 원고 AAA 명의의 3, 4차 주식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은 FFF가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원고 AAA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고, 원고 AAA 명의의 3, 4차 주식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다른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 AAA의 2001. 12. 31. 증여의제분, 2004.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이 부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 AAA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다음으로 원고 AAA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FFF가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FFF가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 AAA의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이 부분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AAA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일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포함된다는 피고 CC 세무서장, DD 세무서장 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 CC 세무서장, DD 세무서장 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위 피고들이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원고 GGG 명의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 GGG 명의의 2차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 BB 세무서장 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GGG 명의의 2차 주식이 매도되지 않고 모두 명의개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FFF가 원고 GGG 명의의 2차 주식을 신주배정기준일인 2000. 10. 24.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423조 제1항 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주식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로서 2000. 12. 7.에야 비로소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차 주식은 그 주금납입일 이전인 2000. 11. 3.부터 2000. 11. 21.까지 매도된 주식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2) 오히려 원고 GGG의 증권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3)과 2000. 12. 31.자 주주일람부(갑 제7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GG 명의의 2차 주식은 위와 같이 주식이 매도된 후인 2000. 12. 19.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0. 12. 31. 원고 GGG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 가운데 2005. 12. 31.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 BB 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AAA의 나머지 상고, 원고 GGG의 상고 및 피고 CC 세무서장, DD 세무서장 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