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2232 선고일 2014.05.16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받게 한 2010. 10. 28.경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위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판단은 정당함

사 건 2014두22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