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2089 선고일 2014.05.29

직업소개업은 필요한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만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월단위로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

사 건 2014두20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168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2003. 7. 4. 'BB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 종류를 '건설, 서비스'로, 사업 종목을 '철거, 리모델링, 인력공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이 지난 후인 2010. 5. 20 비로소 사업 종목을 인력공급에서 '직업소개'로 변경한 점, ② 원고가 주식회사 CC조경개발(이하 'CC조경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이 사건 계산서에도 원고가 한 사업의 업태가 '건설, 서비스'로, 종목이 '리모델링, 인력공급'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소개 수수료를 받으면 되었지 CC조경개발로부터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CC조경개발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이 확실하지 먼저 원고에게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다시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혹시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임금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수료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인력공급업도 일부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6년 제2기에는 DD건설 주식회사에 인력공급을 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 DD건설 주식회사로부터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조경개발에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직업소개용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