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면서 받은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소득세법의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약국을 운영하면서 받은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소득세법의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 건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①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와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약품(이하 ‘○○약품’이라고만 한다)은 2009. 1. 19.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약품이 CD 유통수익율에 3.35%를 더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의 회원을 추천하면, ○○은행은 그 회원에게 카드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결제대금에 ○○약품이 정한 적립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캐쉬백포인트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2009. 8.경 ○○약품의 추천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약품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품은 원고의 적립율을 결제대금의 3%로 정하고 원고가 ○○은행에 부담하는 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AA약품 및 주식회사 BB약품(이하 통틀어 ‘AA약품 등’이라 한다) 직원의 권유에 따라 ○○○-CC카드에도 가입하였는데, 그 카드의 포인트 적립구조는 원고가 AA약품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현대카드사가 AA약품 등으로부터 3.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그 중 3% 상당을 원고에게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이었다.
④ 원고는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이하 ‘○○은행 카드’라 한다)와 ○○○-CC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합계 170,979,255원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받았고, 그 무렵 그 중 116,859,30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48,783,000원 및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비과세관행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