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거래의 입증이 없고 매출에 관한 자금흐름 추적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 사실이 추정되므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거래의 입증이 없고 매출에 관한 자금흐름 추적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및 매출누락 사실이 추정되므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두2027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동청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청주)2013누31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생가공처리업을 하였고, 김BB은 2002. 4. 15.부터 2007. 7. 26.까지 배우자인 김CC 명의로 ‘○○자원’이라는 상호의 고철도매업을 하다가 2007. 8. 6.부터 2008. 9. 30.까지는 모 김DD 명의로 ‘○○○자원’이라는 상호의 고철․파지 등의 도․소매업을 한 사실, 피고는 ○○자원과 ○○○자원 및 ☆☆에 대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일부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부에 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고, ○○○자원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 중 주식회사 ○○○○○ 등 7개 회사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고 하고, 위 7개 회사를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은 실제로는 원고의 매출이라고 보아, 2009. 6.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전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매출 전부가 ○○○자원의 매출이라는 원고 주장은 도저히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거래 중에는 가공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 중에도 원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철 업계에서는 수집․공급자들 사이에 현금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 ② 김BB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한 2002.경부터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상당한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그 돈으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증인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량표 등 자료도 있는 점, ④ 원고와 김BB 사이에 선급금 거래가 인정되고 현금으로 기지급한 선급금 외에 거래근거를 남기기 위한 별도의 송금도 있었다면 송금된 돈을 원고나 그 아들인 이□□이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산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마찬가지로 고철 등의 가격이 맞지 않아 ○○○자원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한 후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자원의 김DD 명의 계좌(이하 ‘○○○자원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된 돈을 원고나 그 아들인 이□□이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기지급한 선급금의 정산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대로 이 사건 거래 중 40%가 실물거래이고 나머지 60%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별할 기준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매출 누락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자원 또는 ○○○자원 사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선급금 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거래 중 일정 부분은 그 선급금에 의한 실물거래이며 이 사건 매출 중 일정 부분은 ○○○자원의 매출로 보이는데, 이를 가공거래 부분 또는 원고의 매출 부분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매출이 전부 원고의 매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김BB은 당초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자원 계좌를 개설하여 원고에게 그 통장 및 도장을 건네주었고 원고와 그 아들인 이□□이 그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2) 원고와 이□□은 ○○자원 또는 ○○○자원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할 때 출금전표 대부분을 스스로 작성하였다. 한편, ○○○자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매출에 관한 것만 전산으로 발행되었고 나머지는 김BB이 수기로 작성하여 발행되었다.
(3) 김BB은 2008. 12.경 이 사건 매출에 관하여 최초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는 ○○○자원의 매출이 아니라 원고의 매출인데 예전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던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출에 관하여 ○○○자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이 사건 매출에 관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원고로부터 ○○자원의 김CC 명의 계좌(이하 ‘○○자원 계좌’라고 한다) 또는 ○○○자원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중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원고와 그 가족 또는 원고의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자원 계좌로 입금된 돈도 단기간 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대부분이 원고와 그 가족 또는 원고의 매입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5)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과 관련한 매출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그 매출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시종일관 김BB이 운영하는 ○○자원 및 ○○○자원과 거래하면서 항상 현금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김BB의 ○○자원 및 ○○○자원으로부터 실제로 폐전선 등을 납품받고 그 납품가액만큼 기지급한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전부 실물거래이고, 그와 별도로 원고가 ○○자원 및 ○○○자원 계좌에 납품가액 상당액을 입금한 다음 곧바로 되찾아온 것은 세무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자원이 납품하는 폐전선 등의 가액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이 사건 매출처에 납품하게 한 뒤 그 거래대금이 ○○○자원 계좌에 입금되면 원고가 이를 인출함으로써 기지급한 선급금을 되돌려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은 전부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 ○○○자원의 매출이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