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99 선고일 2014.04.24

(원심요지)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두1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자산관리회사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2누39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