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차량을 구립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판매용 차량 중 일부를 시승 등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 이러한 시승용 차량은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함
고가의 차량을 구립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판매용 차량 중 일부를 시승 등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 이러한 시승용 차량은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함
사 건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AA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입한 AA차량 중 199대의 소형승용차를 소비자의 시승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고가의 AA차량을 구입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고의 고객인 딜러의 요청에 따라 판매용 차량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시승 등의 용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러한 시승용 차량은 원고의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할 뿐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공급의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