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식의 장외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772 선고일 2014.07.10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적대적 인수를 막고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하고,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

사 건 2014두17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832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 등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9. 2. 16. 특수관계자인 원고로부터 dddd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2008. 4. 29.경 이미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9. 2. 16. 당시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1주당 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0000원은 위 최종 시세가액의 약 3.45배에 이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인 0000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dddd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의한 적대적 인수를 막고 dddd를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cc그룹의 전략적 판단에 기한 것이며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ee건설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행위계산에서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