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67 선고일 2014.04.30

(원심 요지) 원고의 대표자는 10년 이상 비철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처음으로 비철을 구입하면서도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두15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비철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