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658 선고일 2015.04.09

증여자로 인정된 망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쟁점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4두15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30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