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원심 요지)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4두156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정AA 2. 김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누254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