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542 선고일 2015.04.09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4두15542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연구원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