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두15535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칼라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6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