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443 선고일 2015.04.14

망인은 망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망인명의 재산을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15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11.21. 판 결 선 고 2015.04.09.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