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512 선고일 2014.04.30

(전심요지)포괄적 주식교환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종전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은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임

사 건 2014두1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546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25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