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공시송달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14두151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3누2798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