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사 건 2014두15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294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2.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