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존속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원심 요지) 주소 불분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반송으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피고의 조세 채권은 여전히 존속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두14570 체납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920 (2014.10.15) 판 결 선 고 2015.03.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