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2014.9.2) 판 결 선 고
2015. 1. 2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