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이 사건 주식은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4두14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6.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는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2조의2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 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들고 있다.
2. 가. 원심은, ①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회가 2005. 1. 14.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2005.
3. 12. 그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는데, 그 주금 납입일은 모두 2005. 3. 14.인 사실, ② 김DD는 실권주의 제3자 배정으로 받은 2,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2005.
3. 15.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사실, ③ 피고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주주 배정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인 2005. 1. 17.(2005. 1. 15.은 토요일이다)부터 평가기준일인 2005. 3. 15.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종가평균액 236원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2012. 1. 10.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하여는 2005. 1. 22.부터 2005. 3. 21.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05. 3. 22. 비로소 그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으로써 주주배정기준일의 전날인 2005. 2. 7.에는 권리락 조치가 행하여지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주주의 실권으로 그 실권주에 대하여만 다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공시와 권리락 조치에 따라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증자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인 2005. 3. 15. 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05. 3. 22. 비로소 그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 으므로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그때부터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5. 5. 20.(2005. 5. 21.은 토요일이다)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한 1주당 종가평균액 186원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1주당 종가평균액 186원을 기초로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