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원심요지) 비록 원고와 양수인이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상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은 피고가 전제한 기준시가보다 5% 낮은 가액보다는 높은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4두14303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누322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