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은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정비례율법에 의한 감정평가방법은 적법한 시가평가방법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384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백AA외 5 피고, 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13. 선고 2012구합5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3. 11. 7. 원고 백AA에게 한 상속세 195,051,854원의 부과처분 중 39,505,676원, 원고 조BB에게 한 상속세 172,185,176원의 부과처분 중 34,874,273원, 원고 조CC에게 한 상속세 43,347,684원의 부과처분 중 8,779,612원, 원고 조DD에게 한 상속세 151,407,963원의 부과처분 중 30,666,070원, 원고 조EE에게 한 상속세 82,444,617원의 부과처분 중 16,698,279원, 원고 조F에게 한 상속세 74,876,159원의 부과처분 중 15,165,368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00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라고 할 것인데,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작성된 (주)AA평가법인 및 (주)CCCC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위 각 감정평가서 작성 이후 00동 부동산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00동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구 상증세법 제61조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00동 부동산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시간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위법하다.
2. 00동 부동산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0원’르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00동 부동산의 가액을 11,191,800원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①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추산액: 763,240,322,500원
② 총사업비: 443,300,484,046원
③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196、985、456、32 5원
④ 비례율: [(
① -②)/③]×100=162.418%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이 사건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가) 비례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서 총사업지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개발이익을 가능하기 위한 추정 수치에 불과하다. (다) 비례율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비용분담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수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 목정 및 기능을 달리하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비례율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비례율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비례율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 완료 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은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고, 아울러 총사업지 역시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마) 따라서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은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주)BB감정평가법인 및 (주)DD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권리가액이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로서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보조적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피고는 당심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4. 10. 7.자 참고서면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에 00동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른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주)BB감정평가법인은 00동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2,861,054,962원(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분양면적 및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제일감정평가법인은 2,856,042,962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이하 위 각 감정가액을 ‘항소심 감정가액’이라 한다). (주)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861,054,962원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망인이 분양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양권의 평가액 1,442,200,000원에다가 망인이 장차 환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 1,418,854,962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위 환급금 1,418,854,962원은 앞서 본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에서 위 공동주택 분양권 평가액 1,442,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사실,(주)DD감정평가법인 역시 (주)BB감정평가법인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가액 2,802,157,962원은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고, 항소심 감정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환급금액은 이 사건 권리가액 중 일부 금액이므로, 위 환급금액 역시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 환급금액이 항소심 감정가액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할 수 없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4호 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00동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과 같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6. 12.선고 2012두18615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00동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
3. 소결(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00동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00동 상속재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달리 00동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사 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