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KCH는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적 주체는 KCH의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므로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원심요지)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KCH는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그 실질적 주체는 KCH의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므로 외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