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피상속인의 다발성 골수종이 고엽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사 건 2014두140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조AA 2. 이BB 3. 조CC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경정전: 수원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627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290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각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