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 기각)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4두1390 상속세과세표준 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2384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