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3737 선고일 2015.01.23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사 건 2014두44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1. 선고 2014누35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