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사 건 2014두44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1. 선고 2014누350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