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용역 제공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하였다면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음
(원심 요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용역 제공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하였다면 이를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으나, 그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음
사 건 2014두136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A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4누1057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