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3584 선고일 2015.02.12

(원심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기는 하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바,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두13584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