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상장대가를 사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받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도 없다.
사 건 2014두1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누220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