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2772 선고일 2015.01.15

(원심 요지)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고, 그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 전액을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4두127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