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를 통한 보수지급 한도내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를 통한 보수지급 한도내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4두1275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환 송 판 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3누225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