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2734 선고일 2015.01.16

(원심 요지) 증여재산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수 밖에 없어 전부 취소

사 건 2014두254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2012누626(2014. 9. 4)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