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심지어 운송한 차량이나 기사가 전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같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원고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와 거래하면서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심지어 운송한 차량이나 기사가 전거래처와 신규 거래처가 같아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사 건 2014두127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메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8.20선고 2013누360 판 결 선 고
2015. 01.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