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였고, 외국법인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것임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였고, 외국법인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것임
사 건 2014두123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1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32528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1.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