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부터 지목이 전인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본래부터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4두11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05. 선고 2013누95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