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심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4두11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제주)2013누13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