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1724 선고일 2014.12.24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원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11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2014누384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의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을 류○○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