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두11649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AA 주식회사 2. A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광역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4누8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