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1595 선고일 2014.12.11

(원심요지)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사 건 2014두115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누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