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감정평가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사권행사를 제한받는 토지로 보아 표준지보다 열세로 평가하였으나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사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음
토지가격 감정평가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사권행사를 제한받는 토지로 보아 표준지보다 열세로 평가하였으나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사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11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108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