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109 선고일 2014.05.16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1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027 (2013.12.18) 판 결 선 고 2014.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