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0677 선고일 2014.11.13

(원심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사 건 2014두10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