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두10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27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5. 선고 2013누3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