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원심요지)재심대상판결의 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해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두10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4재누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