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면세 내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4두10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누2732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