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세 목 ] 조범 [ 판결유형 ] 유죄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도13611(201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3노1286(2014.09.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요 지 ]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조세범처벌법 제3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 건 2014도13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노1286판결 판결선고 2015.02.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복세무조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