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범처벌법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도-13611 선고일 2015.02.12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세 목 ] 조범 [ 판결유형 ] 유죄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도13611(201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3노1286(2014.09.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요 지 ]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사 건 2014도13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노1286판결 판결선고 2015.0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복세무조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