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79365 선고일 2015.01.29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