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원심 요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