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51305 선고일 2014.10.30

(원심 요지)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상대적・비배타적 권리의 경우에는 그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 건 2014다51305 손해배상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장BB 2. 최CC 3. 백DD 4.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8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